
1. 근로장려금이란?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로 2024년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 장려금과 함께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도 있습니다. 자녀 장려금 확인하기 올해 근로·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 5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5% 감액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. 자격조건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홀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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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3. 02:21